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모두를 종합해 그 형을 정했고 우리 법원 역시 결론적으로 원심의 형과 같다"며 "피해자가 2021년 말부터 조현병 현상이 심해져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것은 분명하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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