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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