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이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예비·음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살인 음모가 있었는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실현이 됐거나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