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로 촉발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개월만에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 등 그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제도들도 기로에 섰다.
첫 손에 꼽히는 건 비대면 진료다.
몇 차례 관련 규정을 바뀌면서 2023년 12월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고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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