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치과병원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치고 다른 식료품 가게에서 맥주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23년 9월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치과병원에 새벽 시간대에 침입해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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