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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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다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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