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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