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박병우 위원이 강중구 원장의 연세대 의대 동기이자 사건 당시 탄원서를 쓴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공적 심사기구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병우 전 교수는 단순한 허위진단서 작성뿐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의사면허 정지 징계를 받았다”며 “이런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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