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인 이씨, 홍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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