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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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李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절차적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 사건이 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전합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천 행정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주심 대법관 지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는 취지로 해당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원행정처의 이론적 판단에 따르면 전합의 사건 심리에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다.천 처장은 "이론적으로는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는 전합사건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언제든지 시기 제한 없이 모든 대법관이, 혹은 대법원장이 할 수도 있고 대법관이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합사건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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