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충북의 한 업체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전원주택단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A업체 회장 B(50대)씨가 회사 재무담당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목재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5년6개월간 도내 한 언론사 간부 C씨에게 자문료 대가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줬다가 올해 4월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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