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언어치료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A(20대·여)씨와 B(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학대 영상이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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