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잇따라 추행하고 간음까지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기타강사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제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간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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