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15일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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