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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