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세 살도 안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전에도 A씨는 거듭 아동학대를 저질러, 2022년 3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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