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듭된 아동학대 탓에 2022년 3월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부산가정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만,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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