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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