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 5∼6㎏, 엑스터시 약 700정을 수거해 보관한 혐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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