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전과’ 60대, 출소 하루만에 또 방화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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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전과’ 60대, 출소 하루만에 또 방화 징역 3년형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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