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의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1대당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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