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된다.
또 방미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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