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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