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문신사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취득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수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운동을 전개해 온 타투이스트 김도윤(활동명 '도이') 씨는 BBC에 "꿈만 같다"라며 "(2년 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신 시술자의 경우 사실상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부당한 신고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시술을 받는 사람도 무면허 시술이라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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