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 판단의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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