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25㎞/h 넘으면 안돼' 국표원,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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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25㎞/h 넘으면 안돼' 국표원,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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