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B(39)씨의 변호인은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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