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특히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2심의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 산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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