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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