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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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 탑승을 저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동휠체어는 사실상 신체 역할을 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의 탑승 제지가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신체 역할을 대신하는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무게로 가속하면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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