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20대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20대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