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자에게 입찰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도의원, 전·현직 시의원,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23일 4천만~2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을 포함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수수에 사용한 계좌를 제공한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8월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3명,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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