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약 5시간 동안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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