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정신 병력과 무관한 증폭된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우울증 등 치료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통제되지 못한 분노에 기인한 범행일 뿐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