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교사인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앞서 2차 공판에서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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