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용산구의회 의원 발의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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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용산구의회 의원 발의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이달 8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바쁜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5조) ▲영양관리 지원사업과 교육 추진(제6조~제7조) ▲참여자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규정(제8조~제9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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