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고법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B씨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