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다.
또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격고시도 폐지하고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