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받고도 영농폐기물 태우다 피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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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받고도 영농폐기물 태우다 피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영농폐기물을 함부로 태우다가 주변 건물 일부를 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진입로에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에 연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남겼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사업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경고를 받았지만, "폐기물을 처분할 곳이 없다"며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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