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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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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