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설치없이 작업해 노동자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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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설치없이 작업해 노동자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집유

아파트 보수 공사현장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공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약 48m 높이 옥상 지붕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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