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써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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