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서 갚으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B군은 같은 날 새벽 1시40분경 인근 금은방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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