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미국 뉴욕주 경찰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의무자인 A씨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 시한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단기 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한이 만료돼 2016년 2월 1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