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을 털어서 변상하라고 특수절도 범행을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B군은 이날 새벽 1시 40분께 파주시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려 했으나 자물쇠가 안 잘려 그냥 나왔다.
결국 체포돼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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