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일각에선 경찰이 미흡한 초기 수사로 뒤늦게 범인을 검거한 뒤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여지를 찾기 힘든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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