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주 4.5일제…건설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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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주 4.5일제…건설업 긴장

노동조합법 제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장별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을 하는 건설사들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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