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 중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보도에)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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