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50대 중국인이 형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흉기로 B씨를 찌른 적 없으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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