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돼지 축사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모 축산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해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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